창작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운영자금 융자 시 이자차액 보전
이번 새롭게 도입되는 창작융자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간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지원 자격은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활동증명 발급대상이거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예술인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제주도는 오는 8월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배정된 예산은 5000만원이다.
한편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확보 및 창작활동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도내 예술인 176명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필요의견 75%, 융자활용 의향 63.8%로 나타난 바 있다.
ilyo99@ilyo.co.kr
-
제주도,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사전 감시 체계 강화
온라인 기사 ( 2021.06.24 11:42 )
-
도민사회 분열 조장...오영훈, 송재호, 위성곤의원 사퇴 촉구
온라인 기사 ( 2021.06.18 17:21 )
-
곶자왈공유화재단, 제8대 김범훈 이사장 선출
온라인 기사 ( 2021.06.24 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