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40여만원 임금‧매년 재선발 고용불안 이중고
광산구의회는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최병식(마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입시위주 교육에 따라 최근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소아비만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때문에 체육은 심신의 건강을 높이는 중요한 교육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체육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체육 관련 교원, 체육 전담교사, 스포츠 강사, 운동부 지도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체육 교육자들의 체계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체육활성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운영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의 처우는 열안한 실정”이라며 “주 40시간 근무에 21시간 정규수업 지도를 하는데도 월 140여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 재 선발에 따른 고용불안도 크다”며 “실제 광산구 초등학교에 채용된 스포츠 강사는 2008년 89명에서 올해 45명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구의회는 “협력수업을 통해 체육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스포츠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법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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