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이 압수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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