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9일 대전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하절기 카메라 촬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수영장 몰카 설치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촬영자를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대합실) 및 번화가 노상 등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암행단속도 전개하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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