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까지 연 1% 초저리 융자 지원
농어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융자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다.
지원기준으로 개인은 3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상반기 166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데 이어 상반기에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하반기에 새로 발생되는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써, 농자재‧어구 구입비,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할 경우, 이달 19일부터 8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접수하면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9월부터 농협을 통해 초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이번 추가지원으로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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