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화물 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실정이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은 3.4%로 일반 승용차 치사율(1.5%)의 2배가 넘는다. (2015년 기준) 이처럼 사고 발생 시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물자동차들의 불법·난폭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렉카)의 난폭운전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김영호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도로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일부 렉카의 경우에는 역주행, 신호위반, 과속 등을 한꺼번에 위반하는 난폭운전이 매우 심각한 상황”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난폭운전을 예방하고 안전운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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