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총 상담건수는 6,347건으로, 의류 및 신변용품이 89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화·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이용의 ‘정보통신 서비스’(626건), 여행·숙박·할인권 등의 ‘문화오락서비스’(573건), 스마트폰, 컴퓨터, 사무기기 등 ‘정보통신기기’(239건) 순이었다.
의류의 경우 최근 SNS를 통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배송지연, 사업자 연락두절 등의 계약불이행 피해와 특정 소재·색상, 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유별로 보면,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상담이 1,8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 상담’(1,547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법규 등의 ‘정보문의’(1,136건), ‘계약불이행’(744건), ‘사업자부당행위’(40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전자상거래, TV 홈쇼핑, 텔레마케팅 상술 등 ‘특수거래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2,314건으로 집계됐고, 이중 전자상거래가 54.8%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같이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73.2%인 4,646건이 규정이나 법령설명, 피해구제 접수안내 등의 ‘정보제공’으로 해결됐다.
전체의 26.8%가량인 1,701건이 교환 및 환급, 계약해제 등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해 처리됐다.
조창범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올해에는 소비자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의 확대로 취약계층대상 권역별 소비자경제교육 강화, 민관협력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예방 및 피해 구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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