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 및 유통한 A(54)씨와 선장 B(42)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C(61)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2억8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4마리를 포획 후 해체한 뒤 몰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포항시의 한 창고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하는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붙잡았으며 압수한 고래고기 840kg은 수협 공매를 통해 국고에 환수조치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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