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 개요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승객은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을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 귀국 일까지 보관, 돌려주게 된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300만 건을 넘어섰다.
그간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100명을 넘어서면서 포기과정에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해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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