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김용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정치 관련 인터넷 카페에 미혼 여성인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 남 지사와 불륜 관계이며 임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쓴 글로 인해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A 씨는 글을 통해 “내연녀라는 근거가 미혼인데 임신했고 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는 사실 하나인가? 사이트마다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다”면서 “이곳에서만 도는 얘기이니 신중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