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5일부터 실시중인 전수검사와 관련, 17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총 259농가 중 244농가가 검사완료(94%) 됐으며 240농가가 적합판정을 받았고, 4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 4개 농가는 칠곡군 지천면 A농장(1만2400수, 난각 ‘14소망’ 표시, 결과 0.03mg/kg), 칠곡군 지천면 B농장(5000수, 난각 ‘14인영’ 표시, 결과 0.045mg/kg), 칠곡군 지천면 C농장(1만5000수, 난각 ‘14혜찬’ 표시, 결과 0.016mg/kg), 김천시 개령면 A농장(2400수, 난각 미표시, 결과 0.024mg/kg) 등으로 모두 비펜트린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기준 0.01mg/kg)
적합 판정을 받은 240곳 농가(검사대상 농가의 93%)에 대해 유통이 가능하다.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 농가의 계란에 대해 유통 판매 중단시키고, 조속히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이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잔류물질 위반농가로 지정해 규제검사를 벌일 계획이며,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김천시 개령면 소재 A농가의 경우 소규모 영세농가로 계란 난각에 표시 없이 인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미신고영업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도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계란의 안전성 및 도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 도내 생산된 계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적정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생산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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