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한국담배판매인회 순천조합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순천조합 대행 업무는 담배소매인 점포간 거리 및 점포면적 측정 등 지정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이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접수, 지정 등의 나머지 업무는 순천시가 처리한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순천조합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대행할 때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담배소매점은 975곳으로 작년 기준 124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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