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압류된 재산 경매를 위해 문 의원 자택을 찾은 법원 집행관과 경매 참가자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이에 A 씨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13년 문 의원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대법원은 돈을 빌린 당사자인 B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2억 8832만 5160원을 동생 A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문 의원 부부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6월 20일 문 의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 일부를 압류했다. 그리고 8월 23일 문 의원 집에서 압류한 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압류 물품은 TV 3대, 입식 에어콘 2대, 벽에어콘 3대, 김치냉장고 1대, 냉장고 3대, 세탁기 1대, 트롬스타일러 1대, 전자렌지 2대다. 경매는 일괄 매각으로 진행된다. 최저 매각가격은 333만 원이다.
문 의원 측은 당초 재산 압류 여부를 묻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가 동산경매기일통지서를 제시하자 문 의원 재산이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B 씨 재산이 압류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산 압류와 관련해서는 문 의원의 사적인 일임으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일요신문>은 경매 당일인 8월 23일 문 의원 자택을 찾았다. 당초 오전 11시 40분에 예정되어 있던 경매는 앞서 열린 경매가 지연되면서 오후 1시경 개시됐다. 하지만 문 의원 측이 경매 통보를 받고도 집을 비워 이날 경매가 열리지 못하고 한 차례 연기됐다.
한편, A 씨는 2014년 불거졌던 문 의원 처남 한진그룹 취업 청탁 사건의 당사자다.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해 A 씨를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2012년까지 미화 74만 7000달러(약 8억 원)를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7월 문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