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진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지난 6월 2일 검찰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뉴스통신진흥법상)합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 보도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의 이 같은 보도는 일선 기자가 아니라 부국장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경영진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모 전 뉴시스대구경북 본부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김현호 뉴시스 대표이사와 홍선근 현 뉴시스 이사 겸 전 뉴스1 및 머니투데이 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뉴스통신진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혐의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뉴시스 대구경북본부장을 8년 간 역임하며 뉴스통신사 불모지인 대구경북지역에 뉴시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성장시킨 바 있다.
김 전 본부장은 “검찰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처분한 것이고, 보강 증거 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경우 재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써 최종 합법 판단을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 단 한 차례도 관여한 바 없는 부국장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사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결정이 최종 법적 판단인양 주장하는 뉴시스의 행태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뉴시스가 보도한 재판부 교체 건과 관련해서 그는 “당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전지검 내부에서 종결됐기 때문에 사건 진행 과정을 당사자 외에는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제3자인 뉴시스가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건 관계자가 뉴시스 경영진에게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정황에 대해서도 감찰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는 2010년부터 타 언론사와 문체부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뉴시스의 지역본부들은 뉴시스와 별개의 법인 사업체이자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어 뉴시스가 가진 뉴스통신사업자로서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데도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또 ‘뉴시스’라는 상호와 상표를 빌려주고 지역본부로부터 수수료와 보증금은 물론 심지어 권리금까지 챙기는 등 이른바 ‘프랜차이즈 식’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어 언론계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본부장은 특허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선근 뉴시스 이사 겸 전 뉴스1, 머니투데이 대표이사가 직접 뉴스통신진흥법 위법성에 대해 시인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이사는 지난 4월 28일 특허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뉴스통신진흥법 위법성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을 받자 “(뉴시스, 뉴스1을 운영하면서)뉴스통신진흥법 위반에 대한 고민은 늘 가지고 있었다”고 사실상 뉴스통신진흥법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본부장은 또 “뉴스통신진흥법 위법과 같은 뉴시스 경영진들의 파행 운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2014년 7월 뉴시스를 인수한 홍 전 대표이사는 인수 직후부터 지역본부 재정비를 명목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일삼고, 계약 해지 후 직영으로 전환한 지역본부에는 신입 기자들을 채용해 약 3~4개월 동안 활동시킨 뒤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이었다’라며 해고해 노동부에 고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뉴시스 내부에서도 ‘머니투데이가 뉴시스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화되기만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진들의 인사권 남용과 횡포가 도를 넘어섰지만 구성원들의 정당한 비판에도 오히려 귀를 막고 협박을 앞세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제까지 뉴시스 경영진들의 개인 비리나 위법성 등 문제가 산적해 있었으나, 머니투데이 인수 이후 새로운 경영진들 역시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악용하고 있어 그 폐단이 자정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이번 항고장과 함께 뉴시스의 그간 위법 행위와 비리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 추가 소장을 제출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뉴시스와 뉴시스대구경북 간 지역본부 운영 계약 해지 소송 항소심을 진행했던 특허법원 측은 뉴시스의 뉴스통신진흥법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지역본부가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참작했다. 사실상 뉴시스의 뉴스통신진흥법 위법성이 실존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뉴시스가 전혀 마련하지 않아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자가 질의를 위해 뉴시스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