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상훈)은 이날 오전 성무용 전 시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성 전 시장은 지난 2013년 천안야구장 건립 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로 부터 사업타당성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천안시의 예산만으로 강행해 특정 지주들에 토지보상금이 과다 지급되도록 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날 성 전 시장 측에서는 변호인 3명이 참석했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성 전 시장의 변호인단은 “업무상 배임은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삼룡동 야구장 부지 매입 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적정가로 구입한 것이며 천안시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 공소 사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날 성무용 전 시장은 직접 변론에 나서며 “국제 규모의 야구장을 준비했다. 당시 행자부에서 1400억 원 가량이 드는 야구장 건립을 처음에는 재검토, 다음에는 부적정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국비와 도비를 받기 위한 것일 뿐이다. 생활야구인들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 예산만으로 먼저 진행하고 차후 민간투자를 받기로 했다”면서 “먼저 78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520억 원은 부지 매입 및 정리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예산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했다. 그러나 나머지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며 편의시설 설치가 안 돼, 야구장이 방치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변호인단은 “선거기간에 수표로 1억 원을 정치자금 계좌로 보냈다. 상식상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처음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현재는 모두 은행이자까지 갚은 상태”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성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천안시장 후보 당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천안야구장과 관련한 전직 공무원, 토지주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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