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카페 단속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2개월간 만화카페에서 19세 미만 구독불가의 성인만화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만화카페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음란성, 폭력성 등 청소년들이 구독해서는 안되는 성인만화를 아무런 제재없이 청소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와 허가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병행 실시되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을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업소 3개소와 만화카페에서 청소년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영업신고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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