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촉구결의대회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임시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성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시는 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남았지만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29일 오전 국회를 찾은 안상수 시장은 김성태 국회의원(비례)과 함께 권은희 소위원회 위원장해 위원들을 찾아 “통합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정부와 국회가 창원시에 지고 있는 당연한 책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라며 “국회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6일 김성태 의원 등 30명이 국회에 입법 발의 후 지난달 4일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소관 소위원회(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안의 내용은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정부 직할로 두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대신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의 자치구를 설치하고 주민투표로 이들 자치구의 구청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심사 소위는 이날 32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으며,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는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지만 결론은 추후 재 심사를 통해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다.
안상수 시장은 소위원장 면담에 이어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내에서 열린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 행사장을 찾아 ‘창원광역시 승격’을 촉구했다.
광역시승격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 단위로 개편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부응해 전국 제1호로 통합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국회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107만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다”며 “국회는 원래의 약속을 지키라는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창원시는 인구 107만 명, 면적은 서울보다 넓고 지역내총생산(GRDP)는 36조원으로 대전‧광주광역시보다 크다. 인구, 면적, 경제규모 등 모든 면에서 당장 광역시가 되어도 우리나라에서 중간정도는 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그동안 광역시 승격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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