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물품 9,853건 가운데 권리유형기준으로 상표권이(9,42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순이었다.
통관형태별로 보면 중량기준은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적발되었으나 건수기준은 대부분(97%)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 등을 특송화물로 통관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물품피해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의 적발 비중이 높았으며, 증가율은 운동구류(266%), 신변잡화(243%), 가전제품(239%)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2년 연속 중국(8,607건, 87.4%)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았고, 홍콩(957건, 9.7%)이 그 다음으로 많아, 이들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가격,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관세청은 권리자들이 보유한 권리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제도’를 운영중이며, 동 제도 이용시 보다 효율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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