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조합원들의 계약금 수십 억 원을 가지고 잠적했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관련기사 7월14일자 ‘천안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장 잠적…세대당 계약금 2000만 원’)
천안동남경찰서(서장 김영배)는 추진위원장 A 씨(64), 업무대행사 대표 B 씨(55), 분양대행사 본부장 C 씨(55)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유량동 A지역조합아파트의 조합원 391명으로부터 분양대금 27억여 원, 견본주택 공사대금 19억여 원, 업무대행비 8억 7000여만 원 등 총 5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집과정에서 “토지매입이 90% 이뤄졌다”, “조합원 400명 모집했다” 등 허위 광고를 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행사 등의 허위 광고 등 좋은 조건을 믿고 무턱대고 가입을 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본 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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