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A 씨(49)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했다.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상해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30일 서울 양천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B 씨(42)가 내연남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포크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B 씨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숨었지만, A 씨가 화장실 문을 세게 걷어차고 파손시키려 하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피했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부숴 화장실 문이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직·간접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