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5) 씨는 지난 6얼 14일 오전 4시쯤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B 씨(37·여)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와 직장동료였던 A 씨는 짧은 교제 후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수개월동안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B 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A 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갔지만, B 씨를 만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준비했던 흉기를 또 분실하자 다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달아나던 A 씨는 범행 발각을 우려해 현장으로 돌아가 B 씨의 가방을 챙겼고, B 씨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걷어찼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뺏는 중대한 범죄”라며 “A 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