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북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22만 9천여대에 대해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1억2천647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액은 전주시가 5만8천여대 30억원으로 가장 많고, 장수군이 4천여대 1억1천2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 차등 산정해 부과했다.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했다.
반면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줬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각 가정으로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0월2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인터넷 수납(위텍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991년부터 시행중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
ilyo66@ilyo.co.kr
납부기한 내달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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