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이번에 인상되는 수당은 6.25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던 년 1회 참전특별위로금을 80세 미만은 5만원에서 20만원, 80세 이상은 2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3.1절과 8.15광복절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각 10만원에서 각 2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에게는 설과 추석명절시 각 10만원씩 명절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며,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지급되던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34만원까지의 인상효과를 보게 되는 것으로, 이번 특별수당은 인상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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