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돼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1을 기록하는 등 최고 8850:1까지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1%가 1회 이상 전매, 이 중 65%가 공급 받은 지 6개월 안에 전매가 이뤄졌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전매(다운계약서 작성)가 만연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 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시장 수요를 반영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는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준공지구 내 미 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10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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