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 및 임대 허용사유 확대조정 등 농지 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농지관리를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2014년 7월1일~2017년 6월30일 기간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및 기타 예규에 점검토록 되어 있는 농지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조사하여 처분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자 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시는 농업축산위생과장을 총괄로 한 농정팀장외 2명을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363필지 35ha 대하여 전년 9월1부터 금년 8월 31일 까지 1년간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을 현지 답사 방식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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