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외숙 부의장
문외숙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는 교통약자인 어르신에게 전용구차구역을 설치해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약자 배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내용에는 어르신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시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는 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포함됐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어르신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장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토록 했다.
주차수요를 고려해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이상 4%이하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차대수가 30면 미만인 경우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의장은 “주차장 이용에 있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나 여성,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9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2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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