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에는 추석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참조기, 명태, 고등어, 갈치, 문어 등 명절 제수용과 오징어, 멸치, 굴비, 김,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경북도청
21일 도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
아울러 생산량 감소로 급등한 오징어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해양수산부)비축 수산물을 추석 전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에 집중 방출하고 할인판매행사도 병행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된다.
도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산물 가격 안정과 먹거리 안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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