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대비 119.53%이며, 2017년 아산시 생활임금(시급 7955원) 대비 113.14%수준이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시 188만1000원이다.
아산시는 충남도내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부문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노동자의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통상임금으로 포함임금을 확대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포함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정해 여타 수당이 없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08@ilyo.co.kr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