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건국 이래 최장기간의 명절연휴를 맞아 화장 및 봉안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해 실시된다.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초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시는 1일 1명씩 근무조를 편성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유가족의 편의를 도모한다.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유가족은 추모의 공원 접수담당자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추모의공원에서 시민복지과와 연계 처리한다.
김해추모의 공원은 김해복지재단소속으로 자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행안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추모의 공원에서 바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민원처리기준표 조속변경을 촉구하는 등 앞으로도 시설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김해추모의 공원에는 10일간의 연휴동안 1일 약 10여건, 총 100여건의 화장 및 봉안 수요가 예상되며, 김해시민 거주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등 감면서류 미제출 시 관외요금으로 우선 500,000원(감면 후 요금 100,000원)을 부과하고 향후에 감면환급조치 등의 절차에 들어가고, 봉안시설은 김해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이용자체가 불가하다.
ilyo33@ilyo.co.kr
-
[경성대] LINC 3.0 사업단, ‘2024 제2회 경성 창업캠프’ 성료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6:46 )
-
[한국남동발전] 2024년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0:32 )
-
KR 한국선급, ‘메인엔진·발전기 최적 정비 위한 CBM 기술’ 개발
온라인 기사 ( 2024.12.12 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