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3일부터 2016년 1월7일까지 회사 기숙사용 아파트 3가구를 월세로 계약한 후 전세 계약서로 위조해 회사에 제출, 전세보증금 5억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 인사총무팀에 근무했었던 A씨는 임대인 도장을 위조한 후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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