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3일부터 2016년 1월7일까지 회사 기숙사용 아파트 3가구를 월세로 계약한 후 전세 계약서로 위조해 회사에 제출, 전세보증금 5억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 인사총무팀에 근무했었던 A씨는 임대인 도장을 위조한 후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ilyo07@ilyo.co.kr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