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기준소득 6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선발 자격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재산 2.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당초 4단계 공공근로 인원을 165명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201명으로 확대했다.
4단계 공공근로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하게 된다.
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모범근로자에게는 가점, 불성실 근무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며, 다음단계에 평가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배치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권희성 천안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천안형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된 천안시 만의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업 참여자의 선발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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