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식육점에서 사용하는 냉동육절기 등을 보급하는 보조 사업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모 축산단체 경북도지회 전무 A씨와 시·군 지부장 등 간부 1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관계자 B(52)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11일부터 12월2일까지 각 시·군 회원들에게 냉동육절기와 진공포장기 225대 약 8억원 상당의 제품을 대전에 있는 B씨의 업체에서 납품 받도록 했다. 그 대가로 이들은 B씨로부터 100만원에서 많게는 2200만원까지 총 6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보조사업 관련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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