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의 거주지와 상가 내 수도계량기 2대의 수치를 조작해 5년 간 기본요금을 제외한 58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시는 A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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