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도 자격 없으면 ‘노’
대선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들 역시 원한다면 언제든지 경호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상원과 하원의원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가 지정한 ‘중요 후보’에 한해서만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중요 후보’ 역시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가령 후보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해야 하며, 적어도 10개 주에서 활발한 유세 활동을 펼쳐야 하고, 여론조사에서 일정 이상의 지지도를 확보한 사람이어야 한다. 경호에 드는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한편 비밀경호국은 대통령 경호 외에도 위조화폐를 감시하는 업무도 맡고 있으며, 처음에는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다가 9·11 이후 국토안보부로 흡수됐다. 현재 3500명의 특별수사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고도의 훈련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호원들과 달리 무술 유단자를 특별히 선호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반사신경이 너무 뛰어날 경우 되레 위험상황에서 자신부터 지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미영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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