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사진)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림일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이날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지만, 한일 관계를 우려한 정부와 우려와 미온적 태도로 의결이 무산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박완주 의원은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산을 넘은 셈으로 매우 감격스럽고, 다른 어떤 법안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이뤄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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