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입주 시 기초수급자 기준 임대보증금 209~310만원, 수급자외 장애인 등은 290~43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법정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다.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오는 12월 8일 오후 4시 이후 LH홈페이지 분양·임대 청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전용면적과 월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나 L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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