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 각 시군의회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매월 순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의장협의회 부담금 편성, 충남의장협의회 합동연수 결과보고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방의원 정수 법률 개정 결의문은 ▲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간섭 최소화 ▲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한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전종한 천안시의장은 “지방자치의 원동력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에 충남 시군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결의문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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