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확대 적용되는 대상은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시설 등이다.
대상지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시스템 시설등록 ▲안전검사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신고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어린이놀이터 개별 관리주체에 법적의무사항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법정의무화 사항 이행은 2019년 7월 7일까지 유예기간이다.
박진서 천안시 안전방재과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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