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교육
[세종=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세종시는 29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한 10여일 간의 긴 추석연휴 기간 중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강령 등 관련법(규정) 미숙지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날 교육에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자주 묻는 질문(FAQ)’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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