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정까지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면제 혜택을 받지만 이날 자정을 넘어 진입할 경우 통행료가 부과된다.
사진=추석 연휴를 맞아 3일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5일 자정에 종료된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편, 명절 연휴를 맞아 사흘 연속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로공사 측은 통행료 면제 종료 시점과 맞물려 귀경길 정체가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