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015년 말 중구 및 북구지역에 걸쳐 약 300만㎡ 면적 규모로 지정돼 있던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했다.
대구 도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일대는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해 건축물 최저 높이를 9.9m 이상으로 건축토록 하는 ‘도심 최저고도지구’가 1965년 최초로 지정됐다. 이후 구역이 확장되고 이 일대에는 9.9m 미만(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의 신·증축을 할 수 없었다.
2015~2017년 상반기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지역’의 건축허가(신·증축 현황) 내역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해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는 총 148건으로 폐지 전 99건 대비 149.5%(49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는 43건이다.
올 상반기 신·증축 건수는 51건이며, 이 중 2층 이하 저층 건축물 신·증축 건수는 14건으로 전체 대비 27.5%를 차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현상이 자연발생적 소규모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한 도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 최저높이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민들 스스로 도심부 저층 노후 건축물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과거 전면철거 방식에서 현재 개량·보존방식으로 도시새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근대 건축물과 한옥 등 근대문화자산 관광자원화 및 저층 건축물 유지관리 필요성 증대 등 여건 변화에 발맞춰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했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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