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2016년 3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MRA가 체결되면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약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동남아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6년도 우리나라 제10위의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교역량을 살펴보면, 주로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석유 및 목재, 화학제품 등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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