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춘 자는 ‘합의’ 찍은 자는 ‘입건’
여대생의 치마를 들춰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A 씨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지만 휴대폰을 이용해 여대생의 치마 속 사진을 찍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B 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이들에게는 여대생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추가됐다고 한다. A 씨 등과 다퉜던 여대생의 남자친구도 폭력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긴 했지만 경찰이 정당방위로 간주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로 모든 자료가 넘어간 상태다. 당시 정황을 판단했을 때 A 씨 등의 혐의는 검찰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측은 “경찰에서 송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는 만큼 꼼꼼히 검토해 원칙대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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