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공정위, 영세사업자 하도급 피해도 살펴봐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하도급 신고내역’과 ‘2011년 이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신고 총 2,659건 중 대기업은 258건, 중소중견기업은 2,401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약 10배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는 총 57건 중 건설 분야가 34건을 차지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신고 건수는 총 2,659건이었으며 대기업은 258건, 중소중견기업은 2,401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이 90%를 차지했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을 위치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더욱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 상대로 불공정 행위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업자 명단은 2011년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게시년도 직전 3년간 경고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중, 누산벌점이 4점 초과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상습법위반사업자 총 14곳이었으며 ㈜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무소, 대경건설(주) 등은 3회 공개됐다.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건설 34건, 제조 17건, 용역 5건 설계 1건으로 건설분야가 전체 57건 중 60%를 차지했다.
김해영 의원은 “갑과 을의 위치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며 “하도급 아래단계까지 불공정 피해가 없도록 공정위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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