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해야하는데 왜 안 비켜!”…경적 35초간 울린 운전자, 벌금 30만 원/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장수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아무개 씨(64)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7월 3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앞 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35초 동안 울렸다.
검찰은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이 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판사는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혐의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