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내 앞에서 속옷을 벗을 수 있냐”는 발언을 한 교사가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구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는 문제의 성희롱 발언을 했던 교사가 사직서를 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교사는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50대 교사 A 씨는 퇴학 위기에 놓인 자신의 반 학생의 어머니를 상담 하겠다는 명목으로 술집으로 불러냈다. 학부모는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A 교사는 상담시 학부모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며 “속옷을 벗을 수 있겠냐,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갖자”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피해 학부모는 자녀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언급했다.
A 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 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