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대구시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 할 수 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와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올해 신청은 내년 1월 말까지며, 신청서·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4000원, 2인 가구 10만8000원, 3인 이상 가구 12만1000원으로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전기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 해 3만4722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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