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는 경기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 경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B 씨를 알게 됐다.
그 당시 A 경장은 현장에서 철수했지만, 이후에도 B 씨에게 연락해 사건 관련 조언을 했다.
심지어 새벽시간에 B 씨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데 술 한 잔 할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A 경장은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성 민원인과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성 민원인 응대 관련 경찰관 행동수칙’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A 경장은 고의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