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민을 대표해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방광설 새마을회 회장, 이정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참석했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이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 청사가 아닌 지방법원에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해 재판하는 것으로 일종의 고법 분사무소 개념이다.
현재 원외재판부는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에 설치돼 있고 광역시 중에서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뿐이다. 한 참석자는 “사건 당사자, 변호사, 증인 등 수많은 사람이 인천에서 서울고법까지 왕복 3시간 거리를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도서지역의 경우 항소심 참여에 하루 이상이 소요돼 항소심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원외재판부가 인천에 설치되면 인천 뿐 아니라 김포, 부천 등 시민 430만 명이 서울고법을 오가야하는 불편과 비용이 크게 덜어진다. 인천은 지난 3월 인구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됨에 따라 법적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확장, 영종도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으로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면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들의 사법접근권 및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2015년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인천, 부천, 김포 시민 10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설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 7월 14일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결의문’을 통해 원정 재판으로 인한 인천시민의 불편함 해소와 사법 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 시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불균형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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