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건의문 채택
[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27일 ‘제256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사업 반대와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옥천군은 주민들을 위한 작은 사업 하나를 추진하려고 해도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로 땅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작은 사업장 하나 지으려고 해도 이중 삼중의 규제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 다수의 주민들이 대대로 거주해온 생활터전을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임야와 전답 뿐 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대지를 모두 사들이고 있고, 이렇게 사들인 토지는 생태복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옥천을 공터로 만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무분별한 토지매수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사업은 상류 지역의 주민을 오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상류 지역의 주민도 금강의 같은 물을 먹으면서 살고 있음을 강조하며 토지매수사업은 상류와 하류를 분열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자손만대 이어갈 삶의 터전을 잠식하여 옥천을 공터로 만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무분별한 토지매수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 △매수한 토지는 자연친화적인 방안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옥천군으로 관리 이전할 것 △금강유역청에서 매수한 토지 중 지역 주민과 옥천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옥천군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 △금강수계기금 토지 매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의 생활 활동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하수처리 구역 확충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 대상지역은 특별대책지역 내 금강본류의 최대 3㎞, 제1지류의 최대 1.5㎞이내, 대책지역 외에서도 제1지류 500m이내로, 대청댐의 상류 지역의 10개 시군구 토지 1천110㎢가 매수 대상지역이며, 옥천군의 경우는 군 전체면적의 절반인 279.2㎢이 이에 해당된다.
군의 토지는 2003년 7필지 14만9천215㎡를 시작으로 2017년 6월말 기준 851필지 310만1천785㎡의 토지가 매수되었으며, 이는 매수대상 전체 토지의 1.1%로, 금강유역환경청은 매년 200억의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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